"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부모님을 혼자 두시고 출근하시는 발걸음이 무거우셨나요?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께서 평생 살아오신 정든 가정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정인경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은 내 부모님을 모시는 공경의 마음으로 어르신의 건강 체크, 영양 식사, 인지 자극, 정서적 말벗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보호자분께 깊은 안심과 신뢰를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을 가진 분이 자격 대상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접수(센터 무료 대행 가능) 후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판정된 등급과 월 한도액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호자께 송부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따뜻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맞춤 식사 준비 및 차려드리기·식사 보조
거주 공간 청소·세탁 및 세면·신체 청결 유지 보조
병원 진료 방문 및 야외 산책 시 안전한 부축 동행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의 경도~중증 치매 케어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질문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펼쳐집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도움, 신체청결, 외출동행, 말벗 되어주기 등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돌봄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다르게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062-372-3523)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등급 신청
우선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르신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카톡 상담 등을 통해 무료로 등급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공단 방문 심사
등급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공단 방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등급 판정 완료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공단에서 우편, 전화 등의 방식으로 판정된 등급을 통지해 줍니다.
※ 등급판정까지는 보통 한 달(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비용의 85%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상자는 비용의 15%만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어르신의 등급 및 월 이용시간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0원, 100% 국비지원), 차상위계층 및 의료·건강보험료 감경대상자(6% ~ 9% 부담)인 경우 혜택이 더욱 크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062-372-3523 / 010-9699-3535)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계산 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방문요양 및 등급신청 대행 상담을 위해 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로 연락주세요.
(대표 상담문의 : 062-372-3523 / 직통 휴대전화 : 010-9699-3535)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어르신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
· 시설급여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요원 :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